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46억 횡령' 혐의 검거…"피해액 보전 최선"

2024.01.10 14:41:22

건보공단, 피의자 검거 소식에 입장문
"국내 송환된 즉시 채권환수 조치 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6억원을 횡령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검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 최모씨가 검거된 데 대해 건보공단이 횡령액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46억원을 횡령한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44)씨는 전날 오후 5시13분께 필리핀 현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검거됐다.

최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총 46억2000원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송환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최씨를 국내로 송환해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은 회수했으나 나머지는 암호화폐 등으로 이미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 나머지 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급 보류된 진료비를 지급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채권자의 계좌정보 등록·변경·자체 승인 권한이 쏠렸던 것을 원인으로 봤다.

채권 관리의 지출원인 행위 업무와 지출 행위 업무가 재정관리실 내에 팀 단위로만 분리돼 있고 부서 단위로는 분리돼 있지 않아 한 부서에서 채권 지급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건보공단은 최씨를 파면 조치한 상태다. 현금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강화했다.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팀 단위가 아닌 부서 단위로 분리하고, 지급 전·후 사업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도 강화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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