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경제계, 우려·비판 목소리 내

2024.01.23 15:23:48

경제 6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참담한 심정…유예기간 연장해 개선 찾아야"
개정안 미처리시 오는 27일부터 적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기업경영인 처벌이 아닌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 "노동부 기능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공단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은 안전 예산을 투자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둘 인력과 비용이 없다"며 "자칫 중소기업이 폐업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에 절박한 심정에서 유예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오는 27일에는 전면 시행돼 그 전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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