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4월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구광모 회장과 구영식 여사(어머니), 구연경(여동생)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4일로 지정했다.
구 회장 등은 故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
LG그룹 계열 IT서비스 업체로, SW기업 매출 규모로 4위에 랭크되어있는 대기업이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분 49.95%를 갖고 있다.
비상장인 LG CNS의 가치를 세무당국은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구 회장 등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도 LG CNS 주식 가격을 쟁점으로 양측 논박을 나눴다.
구 회장 등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내외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