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재해예방역량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현장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을 찾아 위험요인이 있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개인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상인들의 의견에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음식점은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 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됐고,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