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시설물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손해배상

2024.07.01 20:03:52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 가입…연간 총 5,000만 원 보장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는 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신체 및 재산상 피해당한 시민에게 배상해주는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 적용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전체로 등 총 3,630개 노선 총 1,768.44㎞ 구간이다. 다만,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도로 보상 한도액은 노선별 한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총 5,000만 원이다.

 

시는 이번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도로 관리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상 절차를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만 pl6556@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