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시킨 치 위생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는 24일(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대. 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B(20대. 여)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아 교정 치료를 받던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려다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로 인해 각막이 손상됐고 전치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험금 등으로 2천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