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부모와 함께 물건을 사러 갔다가 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25일(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경 인천 한 길거리에서 B(6)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부모를 따라 물건을 사러 갔다가 잠시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던 중 A씨가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지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A씨는 또 범행 10여분 전인 이날 오후 3시50분경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8)군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