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진숙, 방문진 이사 선임 시 탄핵사유”

2024.07.29 12:08:22

“법카 유용, 무단결근 등 부정·비위 강조해나갈 것”
“과방위 현안질의서 주요 의혹들 증언 듣겠다”
“선서 받고 한 증언이 불법·위법 사항인 경우 탄핵 사유”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후속 특검법 재발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이 통과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불법적 방통위 운영을 조장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후보 법인카드 유용, 무단결근, 극우 망언 등 부정·비위를 강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음 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증인 선서를 받아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증언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증인의 입장이 아니어서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현안 질의 때 선서를 받고 한 증언이 불법·위법 사항인 경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후속 특검법 재발의에 나선다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고, 새로운 사실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이를 포함한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제3의 대안인 천하람 의원 안, 상설특검 등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를 마친 이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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