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안에 창설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오늘 전략사령부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군 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전략사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전략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 창설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WMD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더 이상 각 군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고려하는 것보다 합참 주도하에 통합성을 발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공군 중장이 맡게 된다. 사령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군이 순환보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