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돼 차량 이동 중 사고내 2명 숨지게 한 70대 영장 기각

2024.08.08 13:39:30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70대 노동자가 차량을 이동 하던 중 정차중인 동료 차량을 들이 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이 청구 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 됐다.

 

8일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7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황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분경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삼거리에서 1t 화물차를 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 B(70대)씨 등 동료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비를 정리하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움직이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사고로 화물차가 밀려나면서 B씨 등을 치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등은 모두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같은 조경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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