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 단독 ‘방송장악’ 청문회...이진숙 불참 통보

2024.08.09 08:08:38

野 “이진숙 취임 당일 KBS·방문진 이사 선임 불법”
與 “방문진 새 이사 효력 가처분...청문회 중단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단독으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위법성을 따질 예정이지만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청문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KBS 이사 후보 52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총 83명의 후보 선정과 이사 13명의 최종 선임까지 이뤄진 게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방통위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26일 본안 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오는 9일, 14일, 21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일 출석통보된 증인들 모두 이사 임명 효력 정지상태로 돼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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