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 물탱크 벽면 보수 잡업하던 50대 노동자 화상입고 숨져

2024.08.14 15:06:20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공장에서 물탱크 벽면 보수를 위해 우레탄폼 주입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갑자기 치솟은 불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3일 만에 숨졌다.

 

13일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3분경 인천시 서구 한 화학 공장 지하 물탱크에서 화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외부 수리업체 소속 A(50대)씨 등 3명이 물탱크 벽면 보수를 위해 우레탄폼 주입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이날 끝내 숨졌다.

 

경찰과 중부고용청은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 중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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