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대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신원미상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일반 대학생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1000여명의 참가자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말고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은 현재 4명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학생들은 인천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추적하기가 어려워 주범인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