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 제정안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 지속

2024.08.27 09:10:07

국힘 “법안 명칭도 양보할 수 있다”
민주 “막판까지 쟁점 해소 위해 노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사항을 해소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면 정기국회 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6일 "지난 2월 의대 정원 발표한 뒤 전공의가 이탈한 자리를 상당 부분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메워주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법제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법안) 명칭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오는 28일 오후에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 오전에도 협의만 되면 (상임위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도 "오늘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 왔는데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에 박 위원장이 오는 28일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 명칭 등 상당 부분 양보 의사를 나타내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만나 의료 현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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