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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침의향기] 국회의원 특권과 노블리스오블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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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선 시쳇말로 '국회의원이면 못하는게 없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일 년이면 1억 4천만 원 정도되는 세비가 보장된다. 직장인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어마어마한 급여다. 금뺏지를 다는 순간, 억대 연봉자 대열에 일약 합류한다.


여기에다 입법 활동을 위해 9천만 원 정도가 따로 지원된다. 1인당 무려 11억 2455만원에 이르는 45평의 넓고 호화로운 개별 사무실안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보좌진으로는 모두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년에 약 4억원 정도된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다. 보좌관 비서관으로 친인척 세워놓고 돈은 국회의원이 받아쓰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이른바 '셀프보좌'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다시금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급여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들은 임기 4년을 지나는 동안 수도 없이 나온다. 4년간 허구한날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까닭에 이래저래 국민 혈세만 쏟아붓는다.


뿐만 아니다. 1년에 두번 이내에서는 외국에 시찰도 가능하다. 비행기타고 가면 비즈니스석을, KTX나 배를 타면 최상 등급 좌석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입국을 할 때 별도의 검사장과 경로를 이용해 빠르고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매달 차량 유지비 약 35만 원과 유류비 110만 원도 지급된다. 해외출장시 동부인하거나 가족들과 버젓이 같이 나가도 문제삼지 않는다. 의사 변호사 약사 등 자신의 직업을 투잡하듯 할 수도 있다. 다만 중고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대학 교수는 휴직처리가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또 뺏지를 떼도 만 65세부터 죽을때까지 평생 매월 12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한푼 붓지 않고도 말이다. 일반국민이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으려면 무려 30년동안 매달 30만원을 부어야 가능한 금액이다. 각종 비리로 감옥에 갔다 왔든 돈이 정몽준 전 의원처럼 많든 적든, 단 하루만이라도 국회의원 뺏지를 달기만 하면 준다. 세상에 이렇게 '의원천국'인 나라가 어디있나 싶다. 국회의원 특권만도 대략 200가지에 이른다. 이루 다 열거하기 조차 힘들정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은 혹시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의원들이 소신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들인데, 시대는 바뀌었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아 이를 도리어 악용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의원들이 받는 헤택에 비해 비교도 안될 만큼 특권천지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에 의한 '셀프보좌'로 문제가 되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20여명의 보좌진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졸지에 국회사무처가 퇴직원을 접수받느라 바빠진 모양이다. 


한발 더나아가, 이번에 여야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사흘 동안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 요체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국회법개정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민심 눈치보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것으로 특권내려놓기가 다 된걸로 착각해선 안된다. 국가와 민생을 위해 뛰라고 뽑아줬더니 챙기라는 민생은 안챙기고 제 호주머니만 챙기는 꼴을 더이상은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을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신성한 의무)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세상에 비난거리, 조롱거리만이라도 안되는 국회의원직(職)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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