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 특감이 박 전 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주변인 등 2명으로, 이들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다.
검찰은 이 특감이 고발한 사건인 만큼 고발인 조사 없이 피해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