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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메디안·송염 등 아모레퍼시픽 치약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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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와 달리 CMIT/MIT 함유 원료 공급받아 제조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메디안’, ‘송염’ 등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실시하게 됐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으로, 모두 아모레퍼시픽 제품이다.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와 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CMIT와 MIT 성분은 살균을 위해 사용돼 왔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와 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와 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면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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