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01t급 2척을(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나포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0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2㎞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4.6㎞ 침범해 까나리 10여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의 검거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선체에 쇠창살을 끼우고 철망까지 설치한 채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25일 A(30)씨와 B(43)씨 등 중국인 선장 2명과 승선원 16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군 함정의 지원을 받아 합동 작전으로 나포했다"며 "중국어선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52척을 나포하고 선원 70명을 구속했다. 또 담보금 24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5일부터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 중형함정 1척과 백령도. 소청도. 인근 해상에 소형함정 1척을 추가 배치했으며 지난 8일부터는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