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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이배 "분식회계 근절 위해 6+3지정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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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그렇고 분식회계가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분식회계의 원인파악과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토론회에서 “수많은 분식회계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더 큰 분식회계 사건의 발단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바닥권으로 추락한 우리 회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채 의원의 사회로 이총희 회계사가 발제를 맡고,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인 이총희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 분식 의혹 같은 대규모 분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일부 경영진과 감사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계사는 “제도개선의 방향으로는 분식에 연관된 임원에 대한 보수 환수, 취업제한, 양형 및 과징금 상향 등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재무정보 작성 인력 공개 등 공시의무 강화 및 내부통제를 강화,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발제자의 원인 진단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외부감사인 스스로의 성찰과 비판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규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현행 감사인 자유선임제도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는 자(CEO, CFO)가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보수도 결정하는 ‘이해상충’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제도를 활용하여 현행 자유선임제도와 감독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우용 상장협 전무는 “분식회계 발생 법인과 임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전제한 뒤, 지정제도 강화의 경우 우리 스스로 기업,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이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감사계약 과정에 개입하는 것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고 우리 경제위상에도 맞지 않은 지나치게 과격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석란 금융위 과장은 “우리나라는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외부감사, 감리 등 제도적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쪽으로의 보완이 필요하고, 현재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대 쟁점이 된 6+3 지정제도(혼합제도)의 경우 채 의원이 이미 수년 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채 의원은 회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부 지정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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