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관세청이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규 면세점 사업추진과 관련된 뇌물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번 면세점 사업권 관련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총수의 뇌물죄 관련 수사가 철저히 진행된 이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 면담 이후 긴급히 추진된 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의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점 △2015년 11월 선정에서 탈락한 SK와 롯데, 면세점 1위를 노리는 삼성의 경우 신규 면세점 사업권 획득이 절실한 상황인 점 △면세점 사업의 경우 관련 매출 대비 0.05%의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성 사업이라는 점 등이다.
더불어 “일반경쟁에 입찰한 기업 5곳(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신세계DF, HDC신라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면세점) 중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제외하고 4개 회사는 그룹차원에서 K스포츠·미르재단 기금에 출연했다”며 “부적절한 재단에 관제 모금을 한 기업은 독점사업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입찰에 참여한 일부 기업과 면세점 특허 유관기업인 기획재정부·관세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2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서울의 대기업뿐 아니라 서울·부산·강원의 중소·중견기업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한다”며 “그간 특허신청업체들은 특허심사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해서 특허심사 자체를 연기·취소할 경우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다른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특허 결정 과정에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