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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스토리①] 그들만의 개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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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안 주춤했던 개헌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 파문에서 보듯, 개헌에 관한 논의가 현행 헌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기보다는 차기 대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 내지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다.


30년 만에 설치된 국회 개헌특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지난 5일 특위 위원장과 여야 4당 간사를 선임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된 것은 1987년 이후 30년만이다. 개헌특위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간사를 선임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개헌은 국민의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 어떤 정략적 의도나 목적이 배제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방향 등을 놓고 당파적·정략적 이해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헌법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헌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개헌안을 도출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또한 “지난 두 달여 동안 진행된 1000만 촛불민심은 구 체제를 청산하고,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국가대개혁은 제왕적 대통령의 청산 없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게 현대사에서 입증됐다. 개헌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선 전 개헌’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우리 정치권 논의 못지않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균형감 있게 가져야 한다. 헌법 개정의 속도나 추진력 못지않게, 방향과 과정도 중시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서둘러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금이 개헌 적기인가?


현행헌법 시행 이후 그동안 개헌론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공식·비공식적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 개헌처럼 헌법을 개정할 적기인가? 1987년에는 체육관 선거가 아닌 국민의 ‘직선제’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던 반면 현재의 개헌론은 어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지금의 개헌론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유력 대권 후보들간 정치적 공방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마치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원인이 현행 헌법에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적폐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적 가치와 이를 실행할 적합한 방법보다는 ‘통치구조’, 즉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 방향으로의 개헌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대권에 가까운 유력 후보와 정당은 가능한 현행 체제에서 대선을 치루자는 입장인 반면, 개인적 지지도가 약하거나 또는 세력이 미약한 쪽에서는 의원내각제 도입 등 전체 판을 흔들어 권력분점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헌론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닌 단편적 정치적 논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조기대선 겨냥...인위적 개헌 VS 호헌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의 정치권이 헌법의 내용보다는 조기대선 전에 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개헌시기’와 대통령의 ‘임기단축’ 등 두 가지에 집중, 이를 토대로 개헌과 호헌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개헌 관련 논쟁도 조기 대선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자고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마치 개헌에 반대하는 것처럼 공격당했다”며, 구체적인 개헌 시점과 개헌내용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 악재가 터진 이때 당내 대선후보경선 방식 협상을 앞두고 비문계 후보 쪽에 공세의 빌미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간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를 호헌파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펼쳐왔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안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선 국면에서 안 전 대표의 개헌 관련 공세를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뉴욕에서 “1987년 체제의 헌법은 수명이 다했다”며 개헌과 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한 긍정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특유의 화법으로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며 전문가와 협의하고 국민의 컨센서스를 받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아직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우선 여론을 관망하려는 듯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과거 4년 중임제 개헌에 강조점을 두던 입장에서 거리를 두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줄곧 강조해 왔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헌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대표적인 예로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 박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던지지 않았느냐”며 현 시점에서의 개헌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헌을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며 “이 역시 국민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중 8명 개헌 찬성...시기는 대선 이후가 많아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개헌 추진 시기’를 묻자 응답자의 44.9%는 ‘대선 이후’에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헌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7.2%로 나타났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10명 중 8명으로 조사된 것이다. 개헌을 반대하는 비율은 5.8%에 불과했고 모름·무응답으로 집계된 비율은 12.1%로 나타났다.


현재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대선이 당연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깔고 개헌의 ‘시기’ 논쟁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이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탄핵 인용으로 간다는 어떠한 단초를 제공한 적도 없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있어 대선 이후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은 자칫 개헌으로 인한 국론 분열로 탄핵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1000만 촛불의 의미...헌법 개정논의부터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새누리당 분당 전 여야의 분포를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은 의석분포 수치상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을 이끈 것은 몇몇 정치인의 영향력보다는 거리로 나온 10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손에 든 촛불의 힘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현행 헌법의 탄생 또한 당시 기득권 정치세력 또는 정치인에 의해서라기보다 민주항쟁을 이끈 국민들의 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가치가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변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번 촛불혁명이 그 단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국민이 아닌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에 맡겨 놓는다면 과거 1987년처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헌법은 절차자체가 까다로워 한번 정해지면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헌법이 상당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없이 30년을 버텨온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 논의는 지금처럼 정치권 또는 유력 정치인이 이끌어가기 보다는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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