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알코올 중독인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19일(상해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B(4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왜 엄마를 괴롭히냐"라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아들을 제지하다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부모를 때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 아들이 때리며 시비를 걸어오자 이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