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조아라·김세권 기자]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 분쟁과 인허가 과정 비리에 롯데가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 강탈을 위해 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문제가 많았던 청주시청의 인허가 과정에 롯데의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2년 11월9일 오픈한 롯데아울렛 청주점은 롯데가 4번째로 선보인 도심형 아울렛으로, 연면적 3만7000㎡(1만1200평), 영업면적 1만5000㎡(47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점포 내에는 아울렛 외에 롯데마트(1600평), 디지털파크(800평), 롯데시네마(1300평), 토이저러스(600평) 등이 자리하고 있다. 경부·중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중부지역의 교통 요지로, 인근에 위치한 오송·오창 지역 및 세종시와는 불과 20여분 거리에 있다.
현재 롯데아울렛 청주점이 들어서 있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과 지동동 일대 토지는 1992년 충북도지사에 의해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도시관리계획결정됐고, 2000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부지에 할인마트 개설이 가능해졌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상빈 중앙산업개발(이하 중앙산업) 대표는 2002년 2월 청주시에 할인마트 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2003년 12월 충북도청에서 대규모점포, 산업상가, 지원상가의 3개 블록(이하 3블록)으로 할인마트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을 고시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롯데가 등장하면서부터 벌어진다. 결정고시가 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찾아온 롯데쇼핑 당시 강모 본부장과 박모 부장은 이미 신세계와 협의해 사업자지정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던 김 대표에게 “신세계 조건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부지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가 신세계와 계약을 해지하자 롯데쇼핑 측은 태도를 바꿔 대금 지급을 미루며 3블록 결정고시를 2블록으로 변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롯데쇼핑의 요구대로 김 대표는 2004년 5월 결정고시를 변경하기 위해 청주시와 협의에 들어가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 신청 2년 만에 2블록으로 승인받아, 2006년 7월 중앙산업과 청주시청은 개발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때 승인받은 사업가능 면적은 1만1259평(A블록 전문상가단지 4743평, B블록 대규모점포 6516평)이었다.
“사업 주체로 나서기 곤란” 핑계로
시공사 소개 후 명목상 시행사 내세워
중앙산업이 현재의 롯데아울렛 청주점을 시공·시행한 경동건설과 리츠산업을 만나 손잡게 된 것도 롯데쇼핑 측이 시공사로 경동건설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앞서 계약을 해지한) 신세계와의 동종업계 관계상 사업의 주체로 나서기 곤란하다”며 경동건설과 사업약정을 맺도록 했다.
김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06년 1월 롯데쇼핑 사무실에서 경동건설을 처음 만났고, 2월1일에 경동건설과 사업약정서를 체결했다”며 “당시 김모 롯데쇼핑 상무는 경동건설이 롯데마트 타 지역 사업장 등을 공사한 시공사라면서 롯데쇼핑을 대신해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진 경동건설 회장은 자신을 다른 사업 부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와 할인마트를 조성한 경험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롯데쇼핑은 협력사로서 자신을 100% 믿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맡겨주면 모든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호언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경동건설은 “중앙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자 명의를 중앙산업으로 둘 경우 시공자인 경동건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형식상의 사업시행자로 경동건설 관련 회사인 리츠산업을 내세울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중앙산업과 리츠산업, 경동건설 3사의 사업약정이 체결됐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 개발은 2005년 11월 조건부 교평 심의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필요 시 중앙산업과 리츠산업 및 경동건설, 롯데쇼핑(롯데마트)과 협의해 조정하고 △리츠산업 또는 경동건설의 고의적인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중앙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리츠산업과 경동건설이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리츠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서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된 리츠산업과 중앙산업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리츠산업 김만기 부사장은 2009년 12월10일 재판부에 “리츠산업 황창연 사장이 경동건설의 지사장”이라며 “리츠산업이 시행사로 내세워진 것은 롯데마트와 경동건설에서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적확장 위한 로비 시도 의혹
중앙산업과 롯데쇼핑, 경동건설, 리츠산업, 4개 업체가 얽히고설킨 이 사업은 리츠산업과 경동건설 측이 사업약정을 위반하면서 잡음이 빚어지게 된다. 이들은 2006년 11월 중앙산업과의 약정을 위반하고 매장면적을 확장한 도면을 임의로 작성해 새로운 교평을 신청했다. 해당 부지 인근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서 경쟁을 위해 건축면적을 늘리고자 했던 것.
김 대표는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약정에서 중앙산업의 몫으로 정한 A블록 부분까지 롯데쇼핑이 추가로 사용해야 했다”며 “건축면적이 늘어나면 리츠산업과 경동건설은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과 리츠산업, 경동건설은 중앙산업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3블록을 전제로 새로운 교평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장이 새로 취임한 상황에서 기존 교평은 이전 시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전 그대로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들은 확장된 면적으로 교평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롯데쇼핑 고문이던 신모 전 의원을 이용해 청주시장에게 현금 로비를 하려고 했다”고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로비를 괘씸하게 여긴 청주시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할인마트 불가’를 공포하면서 새로운 교평은 물론, 이미 개발합의서까지 체결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면적 확장은 롯데쇼핑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창연 리츠산업 대표이사가 2011년 12월29일 재판부에 증언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인근의 현대백화점과의 경쟁을 위해 건축면적을 늘리려 했고, 리츠산업과 경동건설이 동조해 중앙산업을 배제한 채 새로운 교평 심의를 제출했는가”라는 질문에 황 대표이사는 “예, 그런데 그것은 롯데마트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청주시청이 ‘할인마트 불가’ 방침을 표명하면서 중앙산업과 리츠산업은 2007년 공동으로 사업자지정을 다시 신청하고 청주시청과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그런데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리츠산업이 중앙산업 측의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한 후, 단독으로 사업자지정을 신청해 2009년 8월 단독 시행자가 된다.
이후 리츠산업은 기존 2블록 개발을 포기하고 3블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청은 이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입점 불허’ 처분을 냈으나,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리츠산업이 승소했다. 리츠산업은 2009년 12월 청주시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받고 한달 뒤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해 2012년 10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6000평 매정면적이 2만6000평으로 ‘뻥튀기’
리츠산업이 진행한 해당 사업 관련 청주시청의 인허가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존재한다. 청주시청은 리츠산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면서 먼저 이행해야할 조건들을 명시했는데, 이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리츠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이다.
김 대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리츠산업과 청주시 사이에 검은 유착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이 사업 관련 인허가를 담당했던 이모 청주시청 국장의 매제가 2010년 1월께 리츠산업에 입사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청주시청이 리츠산업에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한 직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주시청은 리츠산업과 중앙산업간의 부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공사 허가 및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다. 앞서 리츠산업은 2009년 3월 중앙산업 측에 ‘중앙산업으로부터 사업권 및 토지를 양도받았으니 등기 이전하라’는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및 항소심에서는 리츠산업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중앙산업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3블록으로 개발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중앙산업 측이 사업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사업권은 중앙산업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중앙산업 측의 수차례 문제 제기 및 대법원 판결에도 청주시청은 “(리츠산업 측에서) 상고를 했으니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재판에서 이겨서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점포(할인마트) 매장면적 약 6000평’ 방침을 고수해 왔던 청주시청이 갑자기 돌변해 롯데 측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201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였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시장은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장면적을 약 2만6000평으로 늘려줬다”며 “한 전 시장을 공천해준 사람이 당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노모 전 의원이었고, 노 전 의원은 노병용 당시 롯데마트 대표와 연세대 동문으로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고 이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청주시청과 중앙산업이 2006년 3월 협약한 사업면적은 2010년 5월까지 A블록 아울렛(4137평)과 B블록 할인마트(6155평)로 총 1만292평 규모였는데 반해, 2010년 11월 이후 A블록의 경우 리츠산업 측의 지원상가는 1582평에 불과하나, 롯데쇼핑 측의 B블록은 할인마트(7046평), 아울렛(9111평), 영화관(3174평), 전자상가(4462평), 주유소 및 편익상가(859평) 등 총 2만6234평으로 대폭 확대됐다.
“사업부지 강탈 위해 소송 제기”
청주시청이 “이겨서 오면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던 해당 소송은 2014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앙산업의 승소로 판결이 났고, 리츠산업의 상고도 2015년 3월 기각돼 중앙산업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과 분쟁 속에서 롯데아울렛 청주점은 2012년 11월 오픈해 4년이 넘도록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롯데아울렛 청주점은 개점 첫 해 매출이 300억원을 돌파해 당초 목표액을 160% 초과 달성했으며, 2013년에는 약 200억원의 월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신세계와 사업을 지속했더라면 늦어도 2005년경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을 텐데 롯데쇼핑의 꼬임에 넘어가 12년 세월을 허망하게 보냈다”며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이미 준공이 돼버려서 나에겐 돌아온 게 없다. 돈도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처지”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알아보니 철거 소송을 하면 이긴다고는 하는데 국가 재산 낭비라며 철거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 가처분 소송이나 압류를 하려고 해도 몇십억원의 인지대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고, 재판은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다”며 “내가 돈이 없으니 최대한 시간을 끌고 사업을 강행해 준공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롯데 측에서) 판단하지 않았겠나(싶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롯데쇼핑과 경동건설, 리츠산업은 내 사업 부지를 강탈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하자 한범덕 전 시장 취임 후 수용재결 방식으로 강탈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롯데쇼핑이 대규모 쇼핑몰 사업장을 보유해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롯데쇼핑이 국내 최대 장물아비라는 증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명 요구에 “오래돼 모르는 일”
<시사뉴스>는 해당 사건 관련 사실 확인 및 입장을 듣기 위해 롯데 측에 연락했으나 롯데 관계자는 “청주아울렛 부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10년 전 내용이라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동건설 관계자는 “중앙산업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지 강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며 <시사뉴스>의 취재에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리츠산업 측은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중앙산업이 시의 인허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검토까지 하면서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는 감사 결과 등에서도 확인된 바”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청주시와 중앙산업간의 소송은 3~4건 진행 중”이라면서도 “중앙산업이 청주시의 불법 인허가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주시청 측에 대해서는 소장에 규명만 해놓고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