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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일상품·흰옷은 환불 불가?… 온라인 의류 쇼핑몰 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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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환불 가능한 상품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6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총 2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행위를 반복한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7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위반 전력이 없고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온라인 쇼핑 시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물론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주문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하자 등 당초 계약 내용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해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 업체는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 모델이 결정돼 있어 소비자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해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었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법상 소비자가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일부 사용·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상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시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법상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크빅토리, 맨샵, 트라이씨클, 데일리먼데이 등은 하자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또 디스카운트, 립합, 맨샵, 트라이씨클는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환불 규정을 엄중히 제제해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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