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커버스토리] 헌재 8:0,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강민재 기자] 한때는 신뢰의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며 청와대에 화려하게 입성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이후 38년 만에 또다시 쓸쓸하게 청와대를 퇴거하게 됐다.


헌재 재판관 전원 파면 결정


헌재는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같은해 12월22일 첫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지난 2월27일 열린 최종변론까지 준비절차 3번과 17번의 변론을 열고 공개 심리를 마무리했다.


애초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로 적시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반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언론의 자유 등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반과 법률 위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강제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요구 △최순실 지인업체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강요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제공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 용역계약 강요 △KT 인사 개입 △GKL에 더블루케이와 용역 계약 강요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등을 담았다.


헌재는 그간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정리해 심리해 왔다.


이 중에서 헌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파면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면서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며 “그 결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부패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그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 이 사건 심판에서 과거 정권에서의 법 위반 행위와 비교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위법 행위보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나머지 탄핵사유인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 행위 등에는 증거부족 등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헌재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직책수행 의무 위반 등은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수 의견에는 동의했다. 다만 ‘세월호 7시간’과 같은 의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 재판관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며, 세월호 참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러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후 퇴임사에서 중국 법가 사상을 담은 ‘한비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며 “이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 불복 시사한 박 전 대통령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박 전 대통령은 3월12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히며 헌재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퇴거한 당일 오후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과 전직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승복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현 대신 “오히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뜻을 밝혔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 드린 게 어려운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헌재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고 하면서도 헌재의 판결을 승복하겠다는 분명한 뜻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일반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퇴임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결국 ‘나는 결백하다’는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올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수사 과정에서 각종 사실 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승복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여론은 탄핵결정 ‘찬성’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대다수는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SBS가 3월14일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가 85.1%, ‘잘못한 결정이다’는 10.7%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에서 ‘잘한 결정이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 시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작해야 한다’ 68.4%, ‘대선 후 시작해야 한다’ 19.3%, ‘수사하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중단한 뒤 대선 후 재개해야 한다’ 6.3%로 나타났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61.2%, ‘불구속 수사’ 35.2%로 나타났다. 20~40대는 ‘구속 수사’, 60대 이상은 ‘불구속 수사’ 응답이 높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칸타리퍼블릭이 SBS의 의뢰로 실시한 것으로,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11일부터 12일까지 무선(51%)·유선(49%)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12.6%,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1%포인트다.


정치권, 박 전 대통령 탄핵 불복 맹비난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 불복 시사와 사저 정치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죄하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함께 해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친박 의원들의 박 전 대통령 집단적 보좌는 심각한 국론분열 행위”라고 꼬집으며 “현직 국회의원들이 법치를 부정한다면 이 또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파면결정이 정당했다는 증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밝혔듯 헌법수호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것”이라며, “끝까지 국민을 실망시키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래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한 말씀을 통해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불복 시사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표명만을 하며 난감해 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 당론은 이미 아쉬움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불복 시사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논평할 생각이 현재로선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반면 친박 핵심이자 박 전 대통령의 법률 지원 역할을 맡은 김진태 의원은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맹비난하며,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 인정도 어설펐다.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났다. 이래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나,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으로 검찰 앞에 선 박 전 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3월15일 일반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3월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3월3일부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를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준비사항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3월21일로 정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절차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통보가 이뤄진 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소환일자를 통보받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결정된 뒤 5일 만에 나온 공개소환 통보에는 더 버티지 못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된지 12일 만인 3월21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스라엘 전시내각, "이란에 강력한 재보복 결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강력 재보복"을 결정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분명하고 강력한" 재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전했다. 1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채널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내각이 이란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무반응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번 대응은 향후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다시 나서겠다는 이란의 경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출됐다. 보복 시점은 이르면 15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대응이 중동 전쟁을 촉발하거나 대(對)이란 연합을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미국과 행동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전시내각 일원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공격 계기가 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

정치

더보기
김진표 국회의장,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 및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국을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의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하는 한편, 대미 의회외교의 거점이 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 설립된 기념물로, 한국전 전사자 총 43,808명(미군 36,634명, 카투사 7,174명)의 명부가 새겨져 있다. 헌화를 마친 김 의장은 미 의회의사당 인근으로 이동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 하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공동 대처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강력한 협력 성과는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각계각층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 협력도 대폭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30년 전 밀리언 베스트셀러 ‘비밀의 동물 기록’ 정식 한글판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이 30년 전 밀리언 베스트셀러 ‘비밀의 동물 기록’ 정식 한글판을 출간했다. 다리 달린 뱀, 날개 달린 원숭이, 거북이 등껍질을 가진 새, 손과 발이 있는 조개, 켄타우로스가 나왔던 과학책을 기억하고 있는가. 책 중간에는 아르마딜로나 오리너구리 같이 실존하는 동물을 집어 넣어 그 진위가 더욱 아리송했던 그 책. 피터 아마이젠하우펜 박사와 그의 조수 한스가 이상한 동물을 찾아가며 여행을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책,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이야기’는 원래 ‘FAUNA SECRETA (비밀의 동물지)’라는 제목의 개념미술 전시 내용을 정리한 책을 정식이 아닌 방법으로 들여와 만들어진 책이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진은 물론 피터 아마이젠하우펜이라는 사람까지 모든 것이 스페인의 개념예술가 호안 폰쿠베르타와 그의 동료인 페레 포르미게라의 창작물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정확히 말하자면 과학 보고서가 아닌 과학적 개념을 비트는 개념 예술서로 이해된다. 전시회 ‘FAUNA SECRETA’는 사진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마이젠하우펜 박사의 노트 독일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 엑스레이 사진과 해부도, 이상한 동물들의 박제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