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뱉어낸 김치를 다시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머리를 때리는 등 어린이집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7일 A(25.여 보육교사)씨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2)양이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내며 헛구역질을 하자 뱉은 김치를 강제로 먹게 하는가 하면 당시 1∼2살짜리 원생 7명을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어린이집 교실 내 구석으로 데리고 가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부모의 신고로 지난해 9월 경찰관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경찰 수사가 작수 됐는데도 2살 된 아동이 울자 갑자기 들었다가 거칠게 바닥에 앉히는 등의 학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을 운영한 B(44·여)씨는 다른 보육교사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함께 적발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