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10대 친손녀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친 할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A(52.여)씨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경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인 둘째 손녀 B(10)양을 밥상 나무 받침대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 선생님이 지난 14일 B양의 팔에 든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하는 과장에서 "손녀를 때린 적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3∼4년 전에 이혼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B양을 비롯해 A씨와 함께 살던 B양의 언니와 남동생도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조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인 C(59)씨도 손녀 학대에 가담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