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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차별이 관행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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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나 격리’ 후진적 패러다임 못 벗어나... ‘자립’ 정책 필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4월20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는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36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해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은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각종 학대와 착취에 시달리고 권리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은 왜 학대의 온상이 됐나


지난 3월 알려진 ‘도가니 사건’의 반복은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자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인 ‘가교행복빌라’로 옮겨진 19명이 또다시 폭행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지적장애인 시설 ‘가교행복빌라’의 피해자와 직원 등의 증언을 비롯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이곳의 장애인들은 냉·난방도 없는 시설에서 부당 노동에 시달려 왔다.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고 곰팡이가 생긴 빵 등 상한 음식을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 수당과 보조금도 착취당했다.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서도 또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은 특정 개인과 시설의 차원을 넘어 시스템과 사회 전반의 인식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다. 장애인 시설의 이 같은 학대 사건은 시설 정책이 생긴 이래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장애인 수용 시설 해체’, ‘탈시설 정책 도입’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정책 ‘보호와 격리’에서 ‘자립’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는 시대다. 장애인 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차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와 억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격리 시설에서 장애인이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받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전국 구석구석 ‘노예’... 솜방망이 처벌


장애인 학대는 비단 시설에서의 일만이 아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을 감금시키고 노동 착취한 ‘염전노예’ 사건, 충북 청주에서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 먹은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 충북 청주시 옥산면에서 청각장애인을 17년 동안 머슴처럼 부린 ‘애호박 노예’ 사건, 20년 가까이 노예생활을 한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 8년여 간 일을 해왔지만 일당 1만원을 받은 ‘김밥집 노예’ 사건 등 열거하기에도 벅찰 만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후진적 착취와 학대는 끊임이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전국 장애인 인권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는 2만24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학대 상담은 2014년 1433건(20.9%), 2015년 2379건(34.7%), 2016년도 상반기 2109건(30.7%)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연쇄적 실체 확인과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등과 같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약자에 대한 억압과 장애인에 대한 부당처우는 무관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가해자들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딱한 처지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거둬준 것’이라고 자기합리화를 한다”며 “이는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부정적 인식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적장애인과의 합의나 관행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 또한 현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처벌 수위를 파격적으로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예산 OECD 바닥 수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 모든 학대에서 벗어나고 장애인을 한 사람의 동등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핵심적인 해결법이다. ‘부양의무제’의 폐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예산제 등 개인별 지원을 하는 선진적 복지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은 OECD 평균의 1/4 수준이며, GDP 대비로는 터키와 멕시코에 이은 최하위다.


장애인의 자립을 높이기 위해 고용의 안정이 가장 이상적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100대 기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킨 기업은 22곳에 불과하다. 부담금의 인상으로 기업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커졌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5년여 간 거의 변화가 없는 현실이다.


고용불안도 심각하다. 최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작업 능력을 일부 상실한 최모(47)씨의 해고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1995년 현대차 전주공장에 입사해 20여년 동안 버스 생산현장에서 근무한 최씨는 2012년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 후에 복직을 했고, 2014년 재활을 위한 운동을 한 뒤 다시 뇌출혈로 쓰러져 2년 동안 재활 기간을 거쳤다. 현대차는 작업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3월13일 최씨를 통상해고 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5년도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53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2014년(24.7%)에 이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임금체불 21.3%, 부당처우 19.4%, 퇴직금 12.4%, 실업급여 11.1%, 산업재해 7.0%, 고용장려금 0.3%, 기타 5.8% 순으로 나타났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출범한 장애인 단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적폐를 청산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폐지’ 3대 핵심의제를 관철시킴으로써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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