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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맹점주에 떠맡긴 편의점 알바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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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본사가 챙기고, 책임은 점주가, 위험은 알바가 지나요?”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의점 알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근무 중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가맹계약 등에서 알바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가맹점주에게만 떠맡기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인 점주가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 살해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CU대책위)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편의점 CU 본사인 BGF리테일의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를 인권위에 진정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 진정은 지난해 12월14일 새벽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CU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30대 알바 노동자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한 BGF리테일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으나 BGF리테일은 대책위의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며 “유가족은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고, (BGF리테일은) 안전대책이라며 안심 편의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사건이 일어난 해당 편의점은 사건 이후 단 한번의 안전점검도 없었다. 대부분의 CU편의점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CU대책위는 “BGF리테일은 막대한 이익을 수취하면서도 안전대책에 부실했고 심야 영업을 유도해, 당사자의 생명권이 침해당한 데 책임이 없지 않다”며 “해당 편의점은 경찰 신고와 CCTV 이외에 안전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편의점 폭력과 범죄는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등장해 왔음에도 안전교육, 셉티드(범죄예방을 위한 인테리어), 상해보험 등 종합적인 대책과 투자는 뒷전이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 알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프랜차이즈 본사를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나 공동사용주로 인정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의 한 CU편의점 야간 알바 노동자의 사연도 소개됐다. 그는 “(직영점 매니저가) 직영점 알바인 당신이 다치면 CU 직원인 본인이 책임지고, 가맹점 알바가 다치거나 죽으면 가맹점주의 책임이라고 했다. 만약 직영점 알바가 죽으면 그때는 CU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나의 목숨과 그의 목숨은 다르냐”면서 “이익은 본사가 챙기고, 책임은 가맹점주가, 위험은 알바가 져야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혼자 일하는데 손님이 어떤 위험한 행위를 해도 피할 곳조차 없다. 그런데 본사는 각종 규정을 통해 야간 영업을 유도하고 있다. 위험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본사인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국제연합(UN)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의 결론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원청(본사)은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권위는 직영점과 가맹점 알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다르게 대하는 차별에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대책, 가맹본부가 마련해야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가 개최돼, 야간 알바 노동자의 건강 실태와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안전대책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부가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철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가맹본부는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이 보다 용이하게 가맹점에 관철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규칙과 기준,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며 “이 같은 통제는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의사결정의 중앙 집중을 강화한다”고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의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공유되지만 비용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로, 가맹점 노동자에게로 연쇄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가맹점주 및 가맹점 노동자의 소득과 노동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현직 편의점 야간 알바 노동자인 김광석씨는 “야간 편의점에서는 취객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목격자가 별로 없어 함부로 대하는 고객이 많다”며 “가벼운 시비부터 무차별적인 폭행까지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CCTV와 경찰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안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매장 수를 늘리는 데만 목표를 둔 본사의 정책으로 편의점은 더 화려해지고 편리해졌을지 모르겠으나 매장의 위치, 주변 환경은 여전히 관심 밖이다. 점포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취객이 많은 거리에 위치한다면 △야간 영업 제한 △2명 이상 근무 △사설 경비 업체와의 업무 협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해명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도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일부 조사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그로 인한 위장 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문제도 적지 않지만 경산 CU편의점 알바 노동자 살해 사건에서도 확인됐듯,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알바노조가 지난해 11월 전·현직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달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9.0%는 1회 이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간 알바 노동자의 경우 폭력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가맹거래사는 “편의점의 공공기능 강화로 범죄예방 등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작 편의점 종사자는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가맹점 알바 노동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이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과 가맹계약 등의 법제도상 한계가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 수익을 얻는 가맹본부가 (노동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분담해 (점주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편의점의 공공기능 강화와 맞물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와 가맹본부 등이 비용부담을 함께해 안전설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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