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의원(기획재정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1일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고가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보유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1조 3,319억원, 농특세2,664억원, 9조 5,68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조 1,057억원, 지방교육세 1조 2,311억원 등 총 13조 5,035억원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동산보유세 세수는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 9,135조원 대비 0.15%,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 공시가격 4,843조원 대비 0.28%의 유효세율에 해당하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GDP 1,564조원의 0.86%, 우리나라 총조세 289조원의 4.67%에 해당한다. 또한 부동산 중에 보유세 부과대상이 아닌 국유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 보유세 부과대상인 민간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유효세율의 경우 0.28%로 나타났다.
2008년~2015년 동안 연도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부동산보유세 총액은 26.1%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39.5%, GDP가 41.6%, 총세수가 35.7% 증가한 것에 비해서 부동산 보유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부동산보유세의 유효세율, GDP대비 비중, 총조세 대비 비중은 각각 0.01%p, 0.11%p, 0.36%p가 줄어들었다.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의 종부세 감세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공시가격 6~9억 사이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면제되었는데 그 인원이 2015년을 기준으로 66,32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거주자가 56,023명, 전체의 84.5%, 경기 거주자가 7,717명, 11.6%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가 각각 14,141명(21.3%), 12,027명(18.1%), 13,816명(20.8%)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강남 3구의 아파트값 광풍의 이면에는 종부세 감세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가격 증가속도에 비해 보유세 증가속도가 낮아서 2008년~2015년 동안 유효세율이 낮아진 반면, 건축물은 반대로 보유세 증가속도가 가격 증가보다 높아 유효세율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이어서 종부세 감세효과가 발생한 반면 건축물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종부세 감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