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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커버스토리①]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두 얼굴
다단계 투기상품인가? 디지털 기축통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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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디지털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가상화폐는 가격변동이 큰 데다 투기적 성격으로 자주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부정론과 과거 조개가 돈으로 통용됐듯 서로간의 암묵적인 약속과 올바른 규제가 있다면 ‘비트코인’도 통화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론이 바로 그것이다.

‘피의 금요일’ 비트코인 대폭락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대단하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몇 년 전에 재미삼아 사두고 잊어버렸던 비트코인의 시세를 확인했더니 백만장자가 됐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덕분이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네트워크 망에서만  존재하는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네이버 캐쉬와 삼성 페이 등과 같이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무형의 돈이다.

비트코인 사재기를 권하는 네티즌들에 의하면 이 비트코인은 2010년에는 약 50만원이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올해 10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2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폭등했다. 이런 소식들에 혹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중개소로 몰렸다.

그러나 미국 현지시간으로 7월14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 1929년 주가 대폭락 사건)과 견 줄 거대한 충격파에 휘청인다.

<윌스트리트저널>이 1비트코인당 1835달러까지 떨어졌다는 비트코인 폭락의 소식을 긴급 타전한 것이다.

한 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고치인 3018달러(6월11일)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달여 만에 40% 가까이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이 같은 폭락사태는 비트코인의 연산 시스템이 오는 8월1일 교체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 투자 분에 대한 보장성이 크게 흔들린 데서 비롯된다.

가상통화는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없는 변제 수단

한국 가상 화폐 시장의 피해는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러시(Coin rush) 어플 당시 기준에 따르면 미국이 1비트당 2040달러(한화 229만3980원)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해 한국은 229만2000원으로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은 -0.36%로 내려앉았다.

<글로벌경제신문>의 임경오 기자는 “전날까지 한국 프리미엄이 미국 보다 7~10%에 더 비쌌던 것을 감안하면 해외보다 한국의 가상화폐 하락률은 더욱 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비트코인’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해왔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발행인이나 집권적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 합의에 기초한 변제방법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전자(電子)적 수단일 뿐이다”고 못박았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는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돈을 대신해 변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법화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데다 증권이나 법령상 지급 수단으로도 인정될 수 없어 피해 발생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가상통화는 자산으로 인정하기에 부적절하다”며 “특정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가상통화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가증권과 금 그리고 원유, 미술품, 뮤지컬 티켓 등을 펀드에 담을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해 가상화폐 등은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주무부처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가상화폐는 국경과 관계없기에 이를 규제하고 통제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의 김연준 과장은 “가상화폐의 법적 규제 적용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세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가상화폐는 제도권 밖이기에 환율 변동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파악하는 것도 힘든데다 규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익명의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국내 비트코인은 개념이 모호하고 가격 등락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한 상품이다”며 “비트코인은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하다가 다음날 곧바로 폭락하는 등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간편한 거래 비트코인, 정점에서 폭락 

비트코인 지갑(계좌의 일종)은 모바일앱, PC, 웹사이트 등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다. 주소(공개키)를 통해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비밀번호(개인키)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간단한 이메일을 기입하는 것으로 가상화폐 전문 거래소 등을 통해 지갑을 만들고 거래에 나서면 된다.

상대방의 가상화폐를 갖는 방법도 간단해 자신이 소유한 지갑의 주소를 알려 주면 된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싶으면 지갑을 만든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상대방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금액을 적은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된다.

이런 편의성과 가치로 인해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등 또다른 가상화폐들도 붐을 이루고 있다.

비트코인은 2013년부터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왔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가게에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고의 수혜자는 마운트곡스였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주된 거래 장소가 됐다. 2013년 12월 마운트곡스는 고객 수는 100만명에 이르렀다. 일일 거래량도 15만코인(1비트당 1200달러)에 달했다. 비트코인의 기세는 정점을 찍고 있었다.

그러나 마운트곡스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 정도의 규모를 소화해낼 여력이 안됐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해킹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지난 2014년 2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거래시장인 일본의 마운트곡스가 문을 닫았을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비트코인의 역설
다단계유사수신행위로 진화?!

그럼에도 불구, 국내 일부 비트코인 시장은 나날이 이상 열기를 띄고 있다. 투자금을 다른 수익 사업에 투자해 그 수익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신규 회원의 가입금을 받아 상위 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즉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는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사건’처럼 피해자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범으로 변신,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일반인으로 가장해 만난 한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모집책도 “비트코인은 100%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지금 투자를 하면 수십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곧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투자의 끝물인줄 모르고 사람들이 곧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투자하면 그 사람들의 돈을 챙겨 한몫 잡을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곧’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추겼다.

매년 피해 사례ㆍ규모 커져
“비트코인은 투기자산”

 사례 1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K모씨. 30년전 결혼해 3자녀를 두고 단란하게 살던 그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2014년 말, 부인이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의 거래업체를 방문하면서 부터이다.

K씨의 부인은 입금 통장을 보여주며 고수익을 자랑하는 업체 관계자와 상위 리더들의 말에 넘어가 남편 몰래 5000만원 넘게 투자하게 된다. 이후 부인은 주변 지인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결국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가정불화는 찾아왔고, K씨와 부인은 이혼에 이르게 된다.
 
사례 2 대구에 거주하는 77세의 H모씨. H씨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지인의 가게를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가게는 가상화폐 투자금융 다단계 센터였다. 이곳에서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 회원 가입을 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를 하게 된 것이 2억원에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

H씨는 거래 과정에서 어떤 영수증이 나 계약서 없이 오직 컴퓨터 화면에서 보이는 가상의 숫자를 보고 재산이 늘었다고 맹신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들려준 ‘가상화폐 피해자 모임’의 채원희 대표는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연 1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제가 전무해 피해를 키우고 있지만 정작 국가는 방치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도 2015년경부터 가상화폐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관련 범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막대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다단계 사기 범행에 있어 최고의 수사력과 실적을 자랑한다. 형사4부의 이종근 부장검사는 “현재 가상화폐 사기 사건은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1700억원 상당의 규모로 커져 가고 있다”며 “비트코인 등이 국내에서는 화폐로서 기능하기보다는 투기 자산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화폐는 다단계 사기범행의 수단과 마약거래, 자금세탁 수단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가상통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엄정한 인가제와 함께 해킹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상화폐의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비트코인은 안전한 통화, 거래소 등록은 필요”

반면 가상화폐 중개업체는 비트코인은 제대로 된 장치만 마련되면 가장 안전한 통화라고 입을 모은다. 코빗 공동창업자이자 업종모임 간사인 김진화 전 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
제적 인프라는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기술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진짜 비즈니스로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도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감했다. 김 전 이사는 “가격이 오른다고 대출까지 받아 하루 만에 수천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로 봐야한다”며 “최소한 법적 책임을 지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래소 등록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해 가상화폐 피해 방지할 것”

다행히 정치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가상화폐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곧 금융당국과 업계 수렴과정을 거쳐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알려왔다.

박 의원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서 제2의 인터넷 혁명에 비교되지만, 국내의 비트코인 관련 시장은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투기 행위에 나서고 있어 사회 경제적 손실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이 전무해 한시바삐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서둘러야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가상화폐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는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화로 작동시키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상화폐를 투기를 위한 재화가 아닌 건전한 화폐로 정착시키려는 민간 소비 주체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전과자는 “비트코인의 개념은 사실 카지노의 블루칩 등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다”며 “국가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화폐는 어떤 경우든 위험한 투기 상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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