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저렴하게 공급된다. 또한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9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했다.
또한 국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 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 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 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 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해 기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 등 개발 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해 특별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