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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웅래 "가해자 중심 학생징계조정위, 2차 가해 용인..법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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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태 등 사실상 학교폭력 가해자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은 16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가해자), 피청구인(학교장)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및 관련자 등도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해학생이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더라도 관할 교육청에 재심 청구만 하면 그 징계수위는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한 경우 가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청 소관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가해자와 학교장의 의견진술을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피해학생의 경우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는 각 시도 지역위원회에, 가해자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게 돼 있다. 교육청의 재심 심사의 경우 가해 학생의 일방적인 의견만이 반영되고 피해자의 의견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사실상 ‘가해자 위주의 징계위원회 운영으로 국가가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노웅래 의원은 “학교 폭력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제 자리 걸음이다. 가해자 중심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 폭력에 대한 2차 가해를 용인하는 셈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격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폭력 근절을 넘어 재발방지의 강력한 신호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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