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며느리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경찰 수갑을 채워 감금한 50대 시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14일 A(57 여)씨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남편인 B(60)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인 C(27 여)씨의 뺨을 때리고 도망치려는 C씨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씨의 손에 경찰 수갑을 채우고 스카프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가하면 손과 발을 손수건으로 묶어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남편 B씨는 A씨가 C씨를 때리고 감금하는 동안 며느리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2개월여 전인 지난해 11월 해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인천국제공항에 마중 나가 한국에 잠시 머물기 위해 입국한 C씨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할 말이 있다"며 자신들의 집으로 유인했다.
거실에서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고,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폭행 후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사용한 경찰 수갑은 지난해 경기도 김포의 한 헌 옷 수거장에서 주운 것으로 서울의 한 경찰관이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나친 모성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 부모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