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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지원 '위법'…현대건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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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이사비 지급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 발표에 이를 수용하고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무상 이사비 7000만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 지시를 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에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 지원해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과거 500만~1000만원 정도의 이사비를 지원하던 관행은 있었지만 7000만원에 이르는 이사비는 사회통념상 이사 지원이 목적이 아닌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의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대건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나온 시정명령이어서 수주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대건설은 "이사비 지원은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진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정책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 측은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와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약속한다"며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년 가치를 담은 최고급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는 자신감으로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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