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경찰이 네이버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이 압수수색 형태로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는 다반사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현재까지 파악된 건 고위층에서 하달된 지침이 진행 중이고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이 압색에 나선 것 정도다. 이 건은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만 아는 ‘블라인드’형 수사라는 점에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찰이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내용이 확인 안 된 상태. 그러나 지난 6일 청구된 서울 양천경찰서의 압색은 경찰 사이에서도 철저히 함구되고 있는 일명 블라인드 사건이다.
당시 양천경찰서는 네이버를 포함한 6곳을 압색했다. 경찰 관계자 여러명에 수소문 했지만 돌아 온 얘기는 “블라인드”라는 말 뿐이었다. 사건 진행에 관해서 일체 발설할 수 없는 수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취재과정서 만난 양천경찰서 수사과담당자에게도 압색 이유를 물었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경무계를 통한 정식 절차를 밟아 달라”고만 말했다.
본지는 관련 사건의 취재요청서를 양천경찰서에 접수했다. 답변은 간단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만간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다. 기소 전 사항이라 수사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아달라”고 말했다.
이 말은 검찰이 브리핑을 할 정도로 주요한 사건이고 철저하게 언론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 뒤집어 얘기하면 고위층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안이고 사회적 여파가 있는 큰 사건으로 유추되고 있다.
<시사뉴스>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행동은 '정보'에 대해 몸을 사릴 정도로 예민했다. 정보통에 따르면 이번 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라는 것뿐 더 이상은 발설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다.
일각에서는 ‘진경준’ ‘국정원 댓글’ ‘검색어 조작’등도 언급되고 있지만, 연계성은 부족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