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운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 시중은행 지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5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KEB 하나은행 서울의 한 지점장 A(54)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900만원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골프강사인 대출 브로커 B(47)씨의 지인인 C(48)씨로부터 4천여만원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을 도와주면 성사 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대출금의 10%를 대출 실행 전에 사례금으로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의 도움으로 불법대출을 받아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두고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모두 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탄업체는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