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금융당국의 방만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 과징금 약 2조원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아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은 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건희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한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지극히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98년도 대법원 판결은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건희는 금융위의 엄청난 부당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제1대 주주가 됐다”면서 “이 유권해석이 없었으면 이건희는 2조가 넘는 세금과 과징금을 내야 했고, 삼성생명에 대한 압도적 지배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실종된 경제정의와 미뤄진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당국의 조속한 징수작업 착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