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신4지구 등 강남아파트 재건축 수주 3연전은 비단 건설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조합 입주민 등이 관여, 사전매표행위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부추겼다. 아파트 재건축의 문제점을 짚고 그 해법과 과제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건설사 성실의 척도= 돈다발?!
“GS건설은 성실하지 않아서 찍기 싫어요.”
지난 10월13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를 뽑기 위한 부재자 투표 날. 취재차 찾은 이곳에서 기자의 귀를 의심할 법만 말을 조합원 김모씨에게서 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롯데건설은 조합원을 위한 갖가지 혜택을 약속한 반면 GS건설은 공약뿐이었다고 한다. 김모씨는 “롯데건설이 부실공사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GS건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를 제시할 줄 모른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한신4지구는 롯데건설에 의한 금품 수수 등으로 뜨거운 곳이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10일 시작된 부재자 투표 이전부터 조합원 가족들을 본사 건물 유명 레스토랑에 초대해 고가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제보자 ㄱ씨는 “롯데건설은 그룹 계열사 롯데슈퍼 등의 직원을 동원해 선물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표를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GS건설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신4지구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지 6일 만에 227건의 금품 향응 제공 관련 자진 신고·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실제 금품·향응 신고는 총 25건 접수됐다.
GS건설은 조합 임원 이름과 약정 내용 등이 적힌 ‘롯데B/M 특별관리자’라는 문건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GS건설의 한신4차 수주 여부와 상관없이 하는 것으로, 최종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개표 시점에 맞춰 결과를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한신4지구 현금 제공 등 무더기 적발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제보에는 현금 제공 4건을 비롯해, 현금+청소기, 현금+숙박권, 상품권, 명품가방·명품벨트 지급 사례 등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4696억원 잠실 미성크로바 수주전을 따낼 때도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한다.
미성크로바 입주민 제보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몇 달 전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날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전 금품 살포 의혹 난무(2017.10.12)’라는 제하의 본지 기사가 나간 뒤 “실제 롯데건설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못박았다.
반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역으로 관심이 높았던 2조6000억원 규모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은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금품 수수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건설사들은 고급 선물세트, 접대, 고급호텔에서 만찬과 함께 설명회 등을 열어 조합원의 환심을 샀다고 한다.
현대건설은 공약을 통해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반포 주공1단지 조합원들에게 전례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사비 5억원을 5년간 무이자 대여하거나 세금을 포함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무상 현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지난 9월21일 위법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자 현대건설은 “이사비를 낮춰 나머지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등 7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금품수수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단 현대건설은 아파트 재건축이 완공되고 입주민이 거주를 시작하면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했다.
부재자투표, 재건축 수주전 비리의 온상
건설업계의 재건축 수주전은 표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하는 사전매표 관행으로 악명높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재건축 수주전 승자는 부재자투표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는 금전적 조건이 당락을 좌우한다. 조합원의 재산 가치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약보다는 더 싼 공사비와 더 많은 돈을 제시한 쪽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고 정의했다.
부재자투표를 노린 사전매표행위가 재건축 수주전의 혼탁 양상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란 의미이다.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계약한 OS(홍보) 요원들을 통해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에게 금품 및 선물 등을 주고 표를 샀다.
한 전직 건설사 OS요원은 “부재자 투표일에 표를 주기로 응한 조합원 집으로 가서 직접 투표현장까지 동행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총회투표일은 조합원에게 접근이 어려워 선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승리의 또 다른 변수인 조합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한 건설자재업체는 “건설사들은 주요 조합임원들에게 함바(건축현장 식당) 운영권과 펜트하우스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줘 도움을 받는다”고 전했다.
법정 최고형 5000만원 불과…자정노력 필요
정부 역시 부정부폐가 난무하는 건설사의 재건축 수주전을 우려한다. 법적 제제 장치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1조5항은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사 법인, 건설사나 용역업체 직원들, 이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도정법 84조의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도정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한쪽만 받게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가중처벌도 없는 허점이 있다.
이런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수주를 해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적발되더라도 벌금은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들도 수천억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공사비를 얻을 수 있다면 가벼운 형사처벌 따위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암암리에 돈을 전달하는 식이어서 금품제공에 대한 적발도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정 최고형 벌금 5000만원처럼 가벼운 규정으로는 건설사들을 제어하기 힘들다”며 “현재 위법행위를 한 건설사 경우 시공권 박탈 등을 통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공권 박탈 등 법 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공정경쟁 사회를 위한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자정노력 만이 재건축 불법 수주전을 막는 해법일 뿐이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