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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의혹]‘일본 출생’ 이명박,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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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름은 츠키야마 아키히로…2008년 오사카, 한국 대통령 당선되자 축제 분위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출생지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시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적등본에는 일본 오오사카(大阪市)로 기재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 일본 오오사카에서 출생해 해방이 되던 1945년 6세의 나이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한다. 일본 이름은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Tsukiyama Akihiro)로 기재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인 이종한 씨가 츠키야마로 개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못박았다.

현재는 대부분 일본으로 정정됐지만, 서울시장 후보 시절과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생지는 네이버에선 ‘일본’, 네이버 백과사전은 경상북도 포항, 파란에서는 경북 영일, 엠파스는 경북 포항, 야후도 경북 포항으로 제각각 표기됐다.  

출생지 허위표기는 선거법 250조와 선거법 110조를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110조➀, 제250조]

○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순환 사무총장은 “일본 출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터넷, 언론, 각종서류에 허위사실기재 및 공표하여 헌법을 유린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2008년 2월 중앙일보는 ‘오사카, 이명박 대통령 기념비 추진’이란 제하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일본 오사카(大阪)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흥분해 ‘이명박 대통령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당시중앙일보는 “1941년 이 대통령이 출생한 마을로 확인된 오사카 히라노(平野)구 가미나미(加美南) 후쿠이도정(福井戶)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서 출생한 분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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