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 모든 어린이집들이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25~4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또는 다른 이유로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20%에 이른다는 것.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에 대한 예산이 없어 그 비용을 영유아보육료 예산에서 충당해 왔다. 5년간 매년 평균 36억원 이상씩 거둬 들이면서 약1 82억원을 수수료를 받아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어린이집 중 20%가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수수료 부담을 없애 전체 어린이집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수수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