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 대한 정부의 수거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농가 계란에서 살충제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8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된 농가는 총 8곳(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으로, 해당 계란의 난각코드는 △14진일 △131011새날복지유정란 △131009날복지유정란 △12KYS △12KJR △12개미 △12행복 자유방목 △14금계 △14유성 등이다.
부적합 판정된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대사산물의 양은 0.03~0.28mg/kg에 달했다.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허용기준은 0.02mg/kg이며, 이날 현재 기준 449건 중 80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에서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위해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mg/kg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