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유령법인 200여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700여 개를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2개 조직 2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민기호 부장검사)는 9일 2개 조직 총책 A(34)씨와 B(46)씨 등 9명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대포통장 개설자 C(26)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령법인 219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42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수시로 대포 폰을 교체해 가며 조직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주로 유령법인 설립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으나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법인 명의자와 대포통장 개설자를 따로 두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