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둔 신세계와의 법적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4일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인천시와 롯데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터미널에 대한 롯데의 소유권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 등은 여전히 2031년까지 신세계의 임차계약이 유효하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매장 1만7520㎡를 증축하고 주차타워를 세웠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해 20년간 임차계약을 맺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세계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