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유리병 등으로 마구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창우)는 16일(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물애호인들의 의견도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자살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도중 증세가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의 우려가 별로 없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4시경 경기도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애완견을 화장실 청소용 막대와 유리병 등으로 수차례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애완견이 축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알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으나 이곳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