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 가맹점에 대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폭언 및 갑질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BBQ 측이 “BBQ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기준 중량에 미달된 신선육을 제공했다”는 해당 가맹점주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BBQ는 해당 가맹점이 신선육 등을 임의로 구입해 사용한 점을 들어, 점주가 언론을 통해 중량 미달이라고 제시한 사진은 당사가 공급한 신선육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BBQ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BBQ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과 중량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하고 있으니 고객들께서는 안심하고 BBQ 제품을 소비해도 된다”며 신선육 유통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BBQ는 “신선육의 유통과정은 BBQ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유통기한은 신선육 공급 업체(마니커 등 계열화사업자)가 생계를 도계하는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선육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BBQ의 경우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공급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BBQ는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공급일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며 “따라서,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유통기한 소진으로 인한 가맹점 반품도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치킨 크기 논란이 종종 발생한 바 있어 BBQ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생계는 도계 및 채반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중량이 감소한다”고 ‘신선육의 중량 미달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기준 중량에 부족한 제품이 제공될 가능성이 없다”며 “약 1.5kg의 생계가 중간 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중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고객들이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기준 중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아울러 BBQ는 “이번에 언론에 주장을 내보낸 가맹점의 경우, 매장 오픈 이후 본사에 품질 관련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이는 본사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해당 가맹점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신선육 및 튀김유)를 임의로 구매해 사용했고, 주방 운영과 관련된 규정(필수 교육 이수)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계도 중에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BBQ는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 신선육이 아닌 재료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가맹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보면 냉동육 사용으로 인해 닭뼈의 색깔이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즉, 냉동육을 구매해 사용했거나 제공된 신선육을 냉동한 후 사용했다는 의미로, 두 가지 경우 모두 BBQ 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해당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선육을 구매해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가 공급한 신선육의 크기가 작다고 주장하는 사진 역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열하 제너시스BBQ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BBQ는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유통기한이나 기본 중량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고객들께서는 BBQ 제품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