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다.
현재의 국제 LPG수급 상황과 국내 LPG공급사의 공급능력 등이 늘어 LPG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RV 5인승 차량에 한해 LPG 연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 RV 5인승 차량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LPG 사용 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1,600CC 미만 승용차까지 LPG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까닭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보급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나아가 모든 차량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