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전경.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획조사과정에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출처불명의 자금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세무당국 관계자는 “해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구축을 위해 한화그룹이 현지로 송금한 과정을 조사하던 중 내역 확인이 불분명한 다수의 자금들을 발견했다”고 <시사뉴스>에 밝혔다.
한화건설이 수주를 받고 진행중인 해외 아파트 건설 사업이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총 10만 세대의 주택과 인프라를 공급하는 도급금액 총 98억7천만 달러(약 10조8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높은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로 채산성과 공사대금 회수 조건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국내 대출을 받고 2013년부터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을 시작했다. 한화건설이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모도 1조1413억원까지 늘었다.
조사4국은 비정기적인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그런 부서가 지난 8월부터 40곳이 넘는 한화그룹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화건설의 수상한 해외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현재 조사4국은 비자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추징세금은 최소 수천억원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한화그룹내 고위층 임원 K씨가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급을 만나고 갔다고 귀뜸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화그룹 전체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금 탈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추징금과 현재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회장의 거취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반면 한화건설 관계자는 관련 사실여부에해 '전혀 사실무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