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3년은 기본인 공정위의 늑장 결론을 두고, 대기업ㆍ대형로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다수 하도급업체는 원청의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자기입증 책임에 따라 공정위의 상정으로 채택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된다.
게다가 대형로펌을 앞세운 갑의 시간 끌기가 더해지면 공정위의 심사 결론은 3년을 훌쩍 넘기기 십상이다.
이런 사이 어렵사리 자기입증 책임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증명해도, 자본력과 법무팀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은 도산에 이르게 된다.
특히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민사소송의 공소시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사건자체가 소멸되어 버릴 확률이 높다.
민사소송 시효만료 3년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A사는 B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2010년 10월21일 공정위에 신고해, 공정위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정 받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했다.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련법 전문가인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민사상의 행사권을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법중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정 신청을 하며 신청 자체로 소멸시효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하도급법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이동우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하도급업체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회ㆍ인권운동가인 이민석 변호사도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들 대다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에 신고하면 시효가 연장되는 줄 알고 있지만, 민사소송을 위한 시효중단 사유는 일체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같은 늑장 결론을 통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돕기에 불과하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자동차 해상운송 국제카르텔 사건. 2012년 8월 글로벌 해운회사들이 자동차의 국제 해상 운송료를 담합했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일 9월5일을 보름 앞둔 8월 18일에서야 검찰에 업체 5곳을 고발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시간 부족으로 2곳만 기소했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검사용역 입찰 사건과 UAE 원자력발전소 검사용역 입찰 담합 사건, CJ CGV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등에서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고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정위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동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상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신고시 민사소송등의 소멸시효도 효과를 발휘하게끔 요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