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급여 제도는 10여종이 넘고 그에 따른 혜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적잖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다.
보험급여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비롯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및 노인틀니 급여 혜택 등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좋은 제도가 여러 가지다.
요양비와 관련된 세부 항목만 해도 출산비,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침유발기 대여료까지 다종 다양하다.
이런 좋은 제도들 중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2가지 제도만 우선적으로 알아봤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가 그것이다.
8일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임신출산진료비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했던 장제비는 0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고 이제는 더 이상 장제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을 하기위해 산모가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뀐 것 같다. 그때부터 저희가 임신출산지원금, 그러니까 지금은 카드형식으로 한다.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임신을 하면 포인트 50만원 지원 받고 쌍둥이를 임신하면 70만원까지 지원받는 형식으로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임신한 가입자가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사전진단을 받으러 다닐때 사용하는 비용을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을 해드리는 것이다. 산모가 병원에 가서 수납할때 자신이 갖고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면 그만큼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식이다"
출산비
"병원에서 출산시 병원에서 그 비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의사와 간호사가 출산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그 해당 비용을 드리는 것이다. 그 비용을 병원 측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면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측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비'라는 것은 고객이 병원에 가지않고 자택에서 출산한 경우에 고객은 병원 이용이 없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줘야할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일인당 25만원이고 고객이 신청하면 즉시 지급한다. 집에서 출산했다는 증명은 출산확인서라는 양식도 있고,그외에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된다.
집에서 출산한 후에 병원에 가서 후속조치하는 경우에도 지급해 드린다. 후속조치와 출산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즉, 분만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